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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누른 119,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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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1-21 14:28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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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19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과태료 부과 방침은 1월부터 불법신고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3개월간 실시, 4월부터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양평소방서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등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를 하지 않도록 특별 계도를 부탁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의 불법신고행위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이장열님의 댓글

이장열 작성일

많은 홍보 감사를 드립니다
119신고시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보다더 신속히 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부탁 드립니다

갈매기님의 댓글

갈매기 작성일

장난전화를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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