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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아베기 허가 후 마구잡이 삭벌, 대책 시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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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1-21 15:1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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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림이 임목벌채 허가 이전 벌목이 이뤄지는데다 속아베기 허가 이후에도 삭벌에 가까울 정도로 마구잡이로 벌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벌목업자 A씨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 120번지 일원 15㏊ 면적에 지난해 10월부터 12월28일까지 솎아베기 벌목허가를 받아 간벌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은 목재로써 가치없는 일부 잡목만을 남기고 간벌대상 외의 영구목까지 마구 벌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주민은 A씨의 솎아베기 허가기간이 3개월인데도 허가기간이 끝난 올해초에도 벌목을 강행해 왔고 허가지 외 불법 무단벌목과 무단 임도개설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곳곳마다 무단으로 임도가 개설돼 있고, 상당 구간은 삭벌에 가까울 정도로 벌거숭이 산으로 변해 있었다.
또 군은 벌목 허가지 인근의 산 111번지 3.3㏊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임목을 벌채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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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및조성에관한법률은 관할 행정청이 벌채 허가지 경계를 흰색으로 표시하고 벌채대상목도 극인을 찍는 등 과도한 벌목을 차단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A씨가 간벌 허가만을 받은 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벌목에 나서고 있다” 며 “산림청의 영림계획의 취지와는 달리 아름다운 산을 흉칙한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벌채업자 A씨는 "민원 제기자의 사적 감정이 나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려 하고 있다" 며 "허가기간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일부 허가지 외 벌목구간은 작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고 일부 더 베을 수도 있듯이 크게 법규정에 어긋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조속히 표준지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지 외 불법 벌채와 간벌여부를 확인하고, 과도 간벌 등이 드러나면 임목피해액을 산정,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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