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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불법 창고 등 3개소 적발 … 기관 통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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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2-01 13:4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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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가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소방검사에 나서 관계법을 어긴 3개소의 창고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서는 이번 점검을 위해 3개 특별전담반을 편성,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냉동·냉장 창고시설 3개소와 일반창고 28개소, 대형공사현장 13개소 등 44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물 관리상태를 비롯해, 불법용도 변경 여부 등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 화기취급 시 가연물과 이격거리 확보 여부, 인화성 물질 사용 시 환․배기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용문면 소재 모 창고의 불법 건축물을 비롯해 양동면 소재 모 창고의 폐유 누출, 강하면 소재 모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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