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한전 도로점용 허가없이 사업시행, 변상금 부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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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지하매설물을 설치한 KT, 한국전력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 관내에도 KT와 한전측이 상당수의 불법무단점용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전기·통신·가스등을 상대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도로점용 시설물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시·군에서 총 42개 업체를 적발, 총 24억여원을 변상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양평군의 경우도 한국통신 양평지점(이하 KT)과 한국전력공사 양평지점(이하 한전)이 전신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도로 등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 수 억원의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및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업체는 자치단체에 도로부지점용에 대한 전용허가절차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지난 10월부터 약2개월 동안 지상 및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업체 KT와 한전을 대상으로 한전과 KT가 농어촌 도로등지에 실시한 지상 및 지하매설물 양과 군으로부터 허가승인이 났는지에 대한 비교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전의 경우 양평관내 농어촌도로 등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1만2천개의 한전주가 설치돼 있어 변상금 3천여만원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KT는 통신주를 지하에 매설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1만5천여개의 통신주가 설치돼 있어 정확한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2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T는 군의 여건상 지리정보시스템인 GIS가 완성되지 않아 지하에 매설돼 있는 통신주를 육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KT와 협조해 탐지기를 이용, 지하매설물과 군의 허가승인여부를 확인 후 정확한 불법매설에 대해 변상금을 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KT와 한전의 정확한 도로무단점용 지상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불법 여부가 조사되면 점용료의 120%인 많게는 3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예전부터 사유지등에 세워진 전신주들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스템이 최근 마련돼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미리 해왔다”며 “KT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동안 매설물량을 정확하게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희기자
경기도는 최근 전기·통신·가스등을 상대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도로점용 시설물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시·군에서 총 42개 업체를 적발, 총 24억여원을 변상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양평군의 경우도 한국통신 양평지점(이하 KT)과 한국전력공사 양평지점(이하 한전)이 전신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도로 등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 수 억원의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및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업체는 자치단체에 도로부지점용에 대한 전용허가절차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지난 10월부터 약2개월 동안 지상 및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업체 KT와 한전을 대상으로 한전과 KT가 농어촌 도로등지에 실시한 지상 및 지하매설물 양과 군으로부터 허가승인이 났는지에 대한 비교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전의 경우 양평관내 농어촌도로 등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1만2천개의 한전주가 설치돼 있어 변상금 3천여만원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KT는 통신주를 지하에 매설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1만5천여개의 통신주가 설치돼 있어 정확한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2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T는 군의 여건상 지리정보시스템인 GIS가 완성되지 않아 지하에 매설돼 있는 통신주를 육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KT와 협조해 탐지기를 이용, 지하매설물과 군의 허가승인여부를 확인 후 정확한 불법매설에 대해 변상금을 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KT와 한전의 정확한 도로무단점용 지상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불법 여부가 조사되면 점용료의 120%인 많게는 3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예전부터 사유지등에 세워진 전신주들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스템이 최근 마련돼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미리 해왔다”며 “KT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동안 매설물량을 정확하게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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