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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 압류 해제비용 폐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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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1-16 15: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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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제외한 자동차 압류 해제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각종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를 당했다가 이를 해제할시 3,66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군은 1월 7일자로 이를 폐지하고 차량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시 압류 승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압류 승계를 했더라도 승계자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는 언제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압류를 해제하고 이전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되는 차량의 과태료 카드납부는 BC, LG, 삼성, 신한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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