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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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세무과장을 총괄로 3개 단속반을 편성, 주․야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군은 회사 출근 등으로 자동차가 없는 것을 착안, 퇴근하는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 공용주차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2006년 3월말 현재 양평군의 총 체납액은 123,342건에 86억 29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7,174대 19,184건에 25억 27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총 체납액의 29%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의식을 고취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4분기 단속에서 체납 자동차를 적발해 163대에 1억 10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얻었으며, 주간에 101대에 6700만원, 야간에 62대에 43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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