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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 확정 및 세부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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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3-06 15: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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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소장 장철희)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포장재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표준규 격 공동출하사업 참여 신청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농협과  합동 평가를 통해 금년도에는 양동농협 등 11개 조직(624농가)이 포장재비 국고보조금 1억 1200 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포장재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제작협의 후 품목, 산지,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전화번호, 포장재 중량 및 치수가 표시된 규격포장재에 선별된 농산물을 출하해야 한다.  이번에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세부지침도 변경되어 표준규격포장 출하 율이 30%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40%적용 ( 국고 40% 자부담 60%) 받 는데 건 고추, 풋 호박, 수박, 마늘, 대파, 알타리 무, 쪽파, 고구마, 미나리에 열무가 추가 되었다. 표준규격포장 출하 율이 30%~80%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30%적용 (국고 30% 자부담 70% ) 받고, 출하 율이 80%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20% 적용 (국고 20% 자부담 80%)받는데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조롱수박, 들깻잎이다. 또한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로 국고보조금을 5% 가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 031-772-2048)에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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