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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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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3-16 15:31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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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서는 불임진단을 받아 특정 불임치료(시험관아기 시술)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 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여성연령이 만44세 이하(자녀유무 무관)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자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80%이하인 불임가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험관 아기 1회 시술 비는 평균 3백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50%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2회 3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연 2회 510만원까지 시술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임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인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 총 사업비는 8,640만원이며, 연내 2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배아생성 의료기간 121개소 중 지정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1차 시술은 4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 시술은 1차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 신청서를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을 받게 될 대상자는 30명이며, 신청자 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범위 이내일 경우 전원 선정되고, 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유무, 소득, 연령, 불임기간 등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해 우선수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오류님의 댓글

오류 작성일

기사를 클릭하면 제목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거죠 넘 자주 그러네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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