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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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지원제도를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가구내에 소득원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하게된 가구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 는 가구구성원, 화재 등으로 거주지가 없어진 저소득 가구 등이 해당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액이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에 해당되고 재산액은 약 7천만원 이내,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내에 해당 되어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언제든 군청 사회복지과(770-2216),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조사 결과 재산, 소득에 대하여 거짓이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환수 함은물론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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