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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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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2-23 14: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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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13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05.8.4) 및 하위법령인 시행령 (‘06.1.16)․ 시행 규칙(’06.1.25)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문제가 발생시 이력을 역 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다.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도 하고자 할 경우 GAP 인증 신청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GAP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이력추적관리제도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유통자(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가 GAP도 하고자 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 시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이력추적관리제도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031-772-2048)에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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