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가족 속여 돈 챙겨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경찰서는 29일 교도관을 사칭해 재소자와 유치인 가족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사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조모(5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30일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P씨의 부인(50)에게 전화를 걸어“교도관인데 남편이 다른 재소자와 싸우다 이를 부러뜨려 치료비와 무마비가 필요하다”며 8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6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인터넷에서 사건기사를 검색해 범행대상을 물색, 대략적인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범행대상에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모 지역의회 부의장, 수도권 모 대학교수 가족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소방서, 직능단체·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05.11.30
- 다음글단월 레포츠 공원 준공 05.11.29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