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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9만평까지 택지조성 가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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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7-14 15: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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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을 비롯한 용인시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앞으로 9만평까지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수도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초등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할 경우 9만평(30만㎡)까지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6000∼8000가구를 지을 있는 규모로 현재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이 1만8000평(6만㎡)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건교부는 소규모 연접개발을 막기 위해 9000평(3만㎡)이하로 쪼개서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9000평 이하는 수도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분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도 광주시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15만평(50만㎡)까지 상향조정(현재는 6만평)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양평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등 5개 시 3개 군으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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