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바가지요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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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행락지의 인파 증가로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과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한 물가안정관리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용문산관광지와 주요 하천 · 계곡 등 행락지 별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와 관련한 물가실태 조사와 업소별 가격표시를 유도하는 등의 계도활동과 물가동향 감시 및 현장중심의 지도 · 단속을 통해 행락지 물가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음식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및 중량당 가격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로 처분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이상의 초과징수 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이 기간 동안 행락지 별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동향 순찰자를 지정하는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도 · 점검을 통해 부당한 자릿세 징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행락철을 맞아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업소가 비일비재해 관내 전반적인 물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며 “물가단속요원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 바가지 요금을 과감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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