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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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수용 - 팔당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한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환경부와 가평, 양평 등 경기 동부 7개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들이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제(안)을 전면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 이면유)는 22일 7개 시 · 군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오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날 주민대표 등은 환경부의 입장을 감안한 의무제 도입을 수용함에 있어 환경부에 명분을 주는 동시에 오는 12월 예정된 한강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있을 개정안 마련과 협의과정에서 시 · 군별 입장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실리를 찾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한강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임의제 하에서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양 · 가평군과 이천시의 경우도 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전제로 환경부의 의무제 도입(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민대표의 의견이 정리됨에 따라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일정 합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던 지자체가 주민대표 의견을 수용할 경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안) 합의와 행정적 ·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지원, 주민 설명회 개최, 시 · 군별 목표수질 협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최종승인 신청 등 추진일정이 진행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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