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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창포, 매밀꽃, 들국화 마을 생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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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6-20 04: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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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을부터는 농촌지역에서 황금들녘과 함께 메밀꽃, 코스모스,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대표적 단편소설 작가인 이효석의 생가가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대 등 전국 8개 지역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원도 무이리 일대 8만평(2곳)과 청보리밭 축제로 유명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대 19만평, 경북 안동 북후면 7만8천평은 메밀꽃 경관보전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서정주 시인의 묘소와 시문학관이 있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일대 2만평은 국화꽃, 충남 홍성군 서부면 바닷가 일대 2만평과 경남 거제시 하청면 바닷가 일대 2만평은 각각 코스모스 경관보전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일대 9천평은 꽃창포와 들국화 등 야생화 경관보전 지역으로 뽑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특정 농업작물을 재배할 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가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경관보전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300평(10a)당 17만원의 직접지불금을 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한다.
 경관보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최소 3천평(1㏊) 이상이어야 하고, 마을단위의 경우 재배면적이 9천평을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뒤 경관보전직불제 적용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7월중으로 동절기 작물인 유채꽃 사업대상지도 선정할 것"이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도농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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