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수질오염총량제 추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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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한강 수계의 ‘수질오염 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한강수질정책협의회는 오는 14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경기도 이천, 용인, 광주, 남양주시와 양평, 여주, 가평군 등 한강 수계 7개 자치단체장과 시 · 군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인할 예정이다.
한강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훈령으로 조직된 단체로 그동안 환경부와 해당 지 자체의 실무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방침과 일정, 세부 추진사항에 합의했으며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강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14일 모임은 종전에 도입 여부를 해당 지자체 의사에 맡겼던 한강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도입으로 바꾸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시 · 군에서는 현재 오염총량제 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작업에 들어간 곳도 있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한강오염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관광지 공단 등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종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농림지역 7500㎡, 관리지역 1만㎡ 이하)의 전원주택, 음식점, 공장 등의 건립사업은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는 5년 단위로 주택, 공장, 유원지 등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정하게 된다.
만약 하수처리시설 등을 잘 갖춰 오염물질 배출이 목표량 보다 적은 시 · 군은 더 많은 개발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 게 되지만 오염배출 물질이 목표량을 넘게되면 개발이 제한된다.
현재 실무단에서 합의된 내용에는 올해 안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환경기술 전문가를 지정해 총량제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목표 수질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에 수질오염 총량제 계획서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염총량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돼 해당 시 · 군이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서 수립을 위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며 “하지만 각 시 · 군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의규정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에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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