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에 대한 지방세, 일반 주택과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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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별장에 대한 각종 세금을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지방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지적이다.
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이나 우리나라에서 별장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군이 이들 별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엄청난 재산세 등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별장에 대한 세제 관리를 일반 주택으로 분류해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 지역에 건립된 별장은 어림잡아 이백여 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양평군에 등록된 별장은 모두 십여 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락이나 휴양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별장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별장으로 등록될 경우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5배정도 더 부과 할 수 있다.
이에 주민 김모(48. 서종면 문호리)씨는 “전원주택으로 허가 받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평군의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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