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에 대한 지방세, 일반 주택과 차별 없어.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4월 20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별장에 대한 지방세, 일반 주택과 차별 없어.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05-06-02 10:10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이 별장에 대한 각종 세금을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지방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지적이다.
 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이나 우리나라에서 별장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군이 이들 별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엄청난 재산세 등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별장에 대한 세제 관리를 일반 주택으로 분류해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 지역에 건립된 별장은 어림잡아 이백여 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양평군에 등록된 별장은 모두 십여 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락이나 휴양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별장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별장으로 등록될 경우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5배정도 더 부과 할 수 있다.
 이에 주민 김모(48. 서종면 문호리)씨는 “전원주택으로 허가 받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평군의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무료 회원가입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4월 20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