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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상술로 소비자 우롱하는 KT 링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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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5-14 11:0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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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링고 서비스의 1개월 무료체험 조건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링고란 휴대폰에서의 ‘컬러링’과 같은 KT 유선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1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링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입초기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며 가입을 권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 당초 1개월간 무료제공이며, 그 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가 유료 전환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테면 KT 링고서비스 텔러마케터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링고를 1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며, 서비스 기간 이후 유료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서비스 만료 이후 유료전환에 대해 가입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링고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사용료에 링고 사용료 1천원을 청구하고 있다. 
 주민 조모(48. 양평읍 양근리)씨는 “무료 서비스 기간 이후에도 2개월간 링고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유료로 전환된 것을 알게 됐다”며“거세게 항의하자 부과됐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 신모(35. 양평읍 양근리)씨는 “1개월간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라고 해서 무심코 신청했는데 유료 전환을 모르고 5개월 동안 사용료를 냈다”며“가입부터 청구까지의 KT의 얄팍한 상술의 눈속임에 분통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일부 텔레마케터들이 실적위주의 영업을 하다보니 유료전환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가 부당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TM 상담원의 인적사항과 자동 유료전환 안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해야하는 등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요금 반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링고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나돌고 있는 등 양평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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