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6개 자치단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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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등 6개 수계지역 자치단체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앞서 인센티브 등 현안사항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양평군과 이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여주군, 가평군 등 한강수계 6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6일 시장ㆍ군수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약속한 시군별 인센티브와 현안사항의 조기처리 합의 내용을 선이행할 경우 오염총량관리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 시군의 주장은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관광지개발과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일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강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과 지난해부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환경부장관 면담 시 합의한 시군별 현안사항 조기처리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한강법의 오염총량관리제 수립과 시행에 대한 규정에서 오염부하량의 총량기준과 연차적 삭감계획 및 오염부하량 삭간계획에 사용될 재원조달 규정도 국비지원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이용부담금의 세입증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환경부가 마구 사들이는 수변구역 매수도지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에 관리권을 이관하거나 해당 시군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친환경적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질정책으로 배출량과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제재를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오염총량관리제 확대를 위해 상반기중 한강수계 6개 시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해당 시군이 총량제 도입에 앞서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백운테마파크, 서종면 소나기마을, 강하면 김창렬미술관 건립과 미술의 거리조성 등 11개 지역숙원사업에 큰 차질을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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