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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쓰레기 배출요령 순회교육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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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4-25 02:3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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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세분화된 쓰레기 분리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읍 · 면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금년부터 세분화된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주민이 잘 이해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거나 적기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생활불편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은 이 기간동안 환경미화 담당을 교육관으로 정해 분리배출이 미진한 12개 곳을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으로, 20여 곳 이상의 마을을 순회하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저감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방침이다.
 특히 순회 교육에서 쓰레기 배출시간 엄수 및 라면류, 과자류, 세제류 등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전용봉투 사용, 소각 금지 등을 집중홍보하여 쓰레기 자원화 및 분리배출 정착의식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금껏 분리 배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소수의 주민들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군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의 혼합배출을 비롯해 쓰레기 배출시간을 어기는 경우,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관련문의는 양평군청 환경관리과 031) 770-2250∼2253으로 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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