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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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윤수옥)가 오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의회가 제출한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 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된다.
아울러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 기본 조례안,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다 양평군 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해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한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과 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받게 된다.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12워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 특위를 운영하고,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군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의회가 제출한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 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된다.
아울러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 기본 조례안,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다 양평군 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해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한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과 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받게 된다.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12워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 특위를 운영하고,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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