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에 ‘인권침해각서’등 각서 382장 받은 업주 검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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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불금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상수배 동의서’,‘인권침해각서’등을 쓰도록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
25일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과 종업원 등 총 91명에게 382장의 각서를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양평군 J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P모(45·여)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P씨가 종업원 여성에게 받은 각서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인권을 침해 하거나 현상수배해도 좋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 동의서와 지불각서, 현금차용증 등으로 선불금 액수가 8 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P씨가 작성하게 한 현상수배 동의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잠적한 경우 현상수배를 하거나 인권침해(집 방문, 친지 및 가족면담, 등 · 초본, 호적열람, 타지에서 업소까지 동행요구 등)에 달하는 행동을 해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P씨는 동의서 말미에 ‘인권침해와 현상수배 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조건까지 쓰게 하고 피해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손가락 도장을 찍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업주는 이것을 족쇄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A모(24)씨의 경우 2003년 10월 P씨에게서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취업했으나 결근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수개월만에 선불금이 1300만원까지 늘어 본인 소유의 차량까지 업주에 뺏겼고 업주의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소를 탈출해 집에 돌아왔다.
이후에도 업주의 계속된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04년 12월28일 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하고서야 업주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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