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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사범 특별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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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4-12-24 08: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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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 및 수렵 허용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70일간으로 야생동물을 총기 또는 폭발물, 독극물, 밀렵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와 야생동물의 밀렵 및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 한약상, 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및 판매행위, 천연기념물 조수류 포획과 보관, 총포불법소지 및 불법개조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친다.
 
 이에따라 경찰은 밀렵 야생동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며 밀렵꾼, 밀렵도구 색출을 위한 검문검색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밀렵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YPN 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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