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평 생태공원까지 불허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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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에 조성하기로 한 생태공원 예정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원조성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이 상수원 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을 도에 숨긴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밝혀졌다.
감사원은 양평군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양수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종합규제에 묶여 있어 오염원의 증가요인이 되는 공원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시행사에 지난해 3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양평군은 지난 2001년부터 83억원을 투자 생태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두물머리등 양수지역 9만 4천여 평에 초지·습지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불가판정을 받아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 시행하려던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불가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우수한 자연자원 보전과 복원을 위해 생태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 대상지는 시흥 장곡동의 폐염전 45만평, 의왕시 초평동의 왕송저수지 33만평,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24만평 등이다.
도는 3곳에 총 878여억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양평군이 법에 저촉되는 지역을 신청하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 보호법등 각종 규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양평군은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가 됐다.
공장 유치는 엄두도 못 내는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조차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양평군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생태공원 유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그런데 계획초기부터 말썽이 일어 무산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자연복원에 가까운 친환경사업까지 불허하는 것은 심하다고 보는 것이다.
양평군의 입장을 헤아렸으면 한다.
* 출처/12월7자. 경기신문 사설 kgnews.co.kr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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