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태공원조성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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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서 양평군 오염가중 사실 쉬쉬하며 동일지역 공원조성 추진 적발 -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법규 저촉사실을 숨기려다 감사원에 적발돼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에 따르면 도는 우수한 자연자원 보전과 복원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흥 장곡동 폐염전(45만평), 의왕 초평동 왕송저수지(33만평), 양평 양서면 두물머리(24만평) 등 3곳에 총 878여억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수도법, 하천법 등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 2002년 9월 도에 조성후보지 신청을 내 11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과 서울대 농생명과학연구원 및 한국종합기술공사 등 용역 시행자는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오염행위 증가에 따른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실을 숨기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2001년부터 83억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두물머리를 포함해 용늪, 궁들, 상재벌 등 9만4천여평 일원에 초지·습지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계기관 협의 불가 판정으로 취소됐다.
양평군은 동일 사업이 취소된 사실을 알리거나 관련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의 감사청구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양수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오염원의 증가요인이 되는 공원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양평군에서 동일한 장소에 추진하던 초지·습지조성사업이 취소된 만큼 생태공원조성 중단과 예산낭비와 직무유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 중징계를 도와 양평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지역 내 유사사업이 취소된 사실을 양평군은 물론 용역기관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유사한 사업이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불가 판정을 받고 중단된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측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지역에 행락객의 유입요인이 되는 공원을 조성할 경우 상수원요염이 가중된다"며 "다른 지역을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 과정에서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출처 경기신문 www.kgnews.co.kr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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