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경기 동부권 협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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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화) 오후 17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경기 동부권 10개 시장· 군수가 참석하는 ‘제98차 경기 동부권협의회 정례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택수 양평군수는 “법원행정처가 호적법 개정 없이 내년도 제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며“관장기관과 사무비용 부담주체를 국가사무에 맞도록 호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소요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것”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교범 하남시장은 “문화재 시굴용역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시행령에 의거 재공고 입찰해 공사계약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계약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선 군수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도시외지역의 근린체육과 도시자연공원결정 권한이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레포츠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군 계획권의 강화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사항을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는 이정문 용인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YPN/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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