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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TF팀 소속된 부서가 발주한 공사도 안전불감증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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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9:53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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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된 중대재해예방TF팀이 소속된 안전총괄과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조차 기본적인 안전 마저 무시되고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8일 양평군청 청사 내 주차장 개선 공사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공에 나선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 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발주처 관계자는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즉시 현장 여건을 개선시켰고, 중대재해예방TF팀 관계자도 중대재해의 책임 여부를 떠나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군이 발주한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할 주체가 제한적이고, 담당 인력도 부족한데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안전지침이 전달되고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1일 오전 갈산공원 입구 인근 남한강 하천에서는 양평고 카누부와 해병대 구조보트 등을 정박하기 위한 통합선박 계류장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공사의 경우 육지와 수상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물론 라이프 자켓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장의 근로자 모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에 나서고 있었다.

이에 발주처 담당자는 "연휴가 지나고 나서 미처 현장을 살피기 전에 이 같은 상황이 빚여졌다"며 "도급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예방TF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제기된 지적에 공감해 강도 높은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며 "양평군과 도급사의 책임을 떠나 군이 발주한 모든 공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법인과 사업주, 경영 책임자, 정부 책임자, 공무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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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안전은 개뿔님의 댓글

안전은 개뿔 작성일

군수가 대규모 시설 사업 현장 점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 발주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헛점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재발하지 않을겁니다.

요즘은 단체장들에게 선거법 보다 무서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도 아셔야 하구요.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운 법이기도 하고 실무경험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TF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공사는 재해와 무관하게 위험상황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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