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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8일 조례특위 "여·야간 이견차로 군민 복지 개선 무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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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06: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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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18일 조례특위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발의 9건 중 총 14건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 중 오혜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가결 처리하고,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 후 수정 가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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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 중 여현정의원

하지만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모두 부결 처리되면서 여·야간의 이견으로 군민의 복지는 뒷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2명, 반대 4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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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찬성위해 거수 투표 중인 여현정, 최영보의원

오혜자 의원은 “현재 민·관 협치에서 논의된 사항은 결국 행감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시 현재 의원들이 3인 추천 가능하여 꼭 의원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토론 시 의원의 의견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여현정 의원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중 교통정책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현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광명시, 의정부시, 성남시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오혜자 의원은 “민관협치 관련 공론화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기존 조례 16조를 근거로  2021년도에는 건강 헬스 케어, 보행 안전등 4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관 협치로 공론화가 진행됐고 전문가 역시 포함됐다”고 말하며 “공론화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현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한 황선호 의원은 “기회를 열어놓고 분과위원회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인데 기능이 유사하여 서로 의견상충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 공론화나 토론회를 구성해서 국민 150명 이상 연서 시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므로 조례개정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혜자 의원과 황선호 의원은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자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민간 협치 협의회가 있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없다. 현재 양평군 조례 16조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며 “여현정의원님께서 개정 의견을 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민관 협치조정관 중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데 민관 협치를 하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지 질의했다.

구문경 과장은 “협치 조정관이나 전문가 자문을 얻기 위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저희 부서에서 계획했던 것은 민간협치조정관과 갈등관리전문가 부분이었다.”며 “협치 조정관을 채용할 수도 있겠으나  인사 부분 우선순위에 의해 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원들 간 계속된 논쟁 상황에서 10분간 정회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여·야간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계속 설전이 오갔다.

최영보 의원은 “안타깝다. 수정 발의든, 군민을 위한 양쪽 간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상황이다. 조례 검토를 해주시고 수정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여현정 의원은 “이런 식의 반대라면 어떤 조례라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리당략으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반대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선호 의원은 “조례 개정 사안을 다 검토했다. 정치적 색깔로써 말씀하시면 어떠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삼가해 주길 바라다.”며 대치했다. 이에 송진욱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 의원 6인이 거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은 부결처리 됐다.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3명, 반대 3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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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찬성위해 거수 투표중인 오혜자, 여현정, 최영보의원

지민희 의원은 “현재 조례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사항을 중복하거나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될 때마다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진다.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특별활동비만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주민복지과 정창업 과장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유아 특별활동비 등 빠진 부분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보육 관련 기타 필요한 경비에는 특별활동비 외 현장학습비, 차량비, 입학지원비 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여현정의원은 “현행안은 지원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강해 보여 명시하고자 발의한 건이다. 그리고 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특별활동비 등이라고 한 것은 간식비,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피복비 등 광의적 표현으로 타 지역에서도 쓰고 있다.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더 명시해서 수정 발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민희 의원은 부결을 주장했고 최영보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다. 조례를 바꿔 명시해서 힘을 실어 드려야 할 내용이다. 용어 등 불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간 논의를 거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정방안도 괜찮다.”며 조례안 검토를 요구했다.

최의원은 “양평군의회은 의원이 8명인거 같다”며 한탄을 토했다.  이 역시 찬반 대립으로 또 다시 정회되기도 했으며 결국 여현정의원, 최영보의원, 오혜자의원 3인 찬성, 나머지 의원 3명은 반대로 부결됐다.
 
본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표한 지민희 의원에게 현재 양평군이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지원 사항에 대해 아는지 추가 취재를 한 결과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답했고 발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에 양평군 주민복지과 영유아 지원 담당자에게 별도로 추가 취재를 했다.

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0세~5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가 일괄 지급(‘복지로’ 사이트 참고) 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되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활동비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현정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하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이었다.

또한 양평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도 국공립 5만원, 민간기업 10만원으로 각각 매달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청 소속 유치원 교사에 비해 낮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침사항 참고)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찬성 2명 반대3명 기권1명...부결!!!

이 안건은 오혜자 의원, 최영보의원이 여현정의원과 함께 발의한 사항이었으나 오혜자 의원은 ‘2050 탄소 중립 ‘0’달성‘은 목표달성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며 군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만큼 차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하며 기권했고 찬성2명, 반대3명, 기권1명으로 결국 부결처리됐다.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찬성2명, 반대2명, 기권2명...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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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반대하며 거수 투표 중인 황선호, 지민희의원

이 안건은 행복택시 이용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대중교통이 끊긴 야간에 학교나 학원에서 반경 2km이상 떨어진 집을 버스요금을 내고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현정 의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양평 사항을 고려해 조례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황선호 의원은 “여현정의원이 제시한 해남군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우리군에 맞지 않고 가용택시 대비 학생수가 많은 점, 12개 읍면에서 양서, 용문, 양평은 택시가 분포되어 있으나 기타 지역은 부족한 점, 택시 증차 계획 없이 시행시 동시간대 군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된다.”며 “꼭 필요시 수요파악 후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황선호의원, 지민희 의원의 반대 2명, 찬성 2명 ,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조례특위에 심의된 안건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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