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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싸움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개정조례안' 불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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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2:1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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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18일 조례특위에서 여현정 의원이 발의한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은 여당 의원 모두 반대한 안건이다.

민관협치는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하며 이와 관련 양평군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여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 목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추가신설’, ‘협의회 구성시 군의원 참여’, ‘협치 업무 담당 민간전문가 협치조정관으로 채용’ 등 3안의 추가 신설이다.

반면 국민의힘 오혜자 의원은 조례16조를 근거로 현행 조례도 공론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오혜자 의원이 언급한 조례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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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홈페이지-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일부 발췌)

국민의힘 황선호 의원 역시 분과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여 서로 의견 상충 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현재 공론화나 토론회를 구성해서 국민 150명 이상 연서 시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므로 조례개정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여현정 의원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중에 현재 군의원이 5개 위원회에 참여 중에 있어 민관협치에 의원이 참여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어느 위원회보다 민관협치는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의 권한인 참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위원회 현장에서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정신이다며 맞섰다.

-여현정 의원이 발언한 의원 참여중인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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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소통협력담당관 통해 제공된 자료 첨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두 반대 하자 여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들을 에돌려 비판했다.

결국 조례특위 표결에서 반대4, 찬성2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손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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