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정동우회 설치 및 군의회 회의 규칙 근거 마련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의회가 14일 소회의실에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열고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5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조례특위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과 최영보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뤘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해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항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 심사절차의 규정을 신설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특위에서 다룬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으며, 심사보고 후 9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손희경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경찰서, 안전한 등하교길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22.09.15
- 다음글오는 17일, 청년의 날 기념 ‘노래해, The Voice Of 청년’ 개최 22.09.14
![]() |
댓글목록
오탈자님의 댓글
오탈자 작성일기사내용이 오탈자
행정동우회인지? 의정동우회인지?
일자리님의 댓글
일자리 작성일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궁금하네요?
현실적 제안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조례인지요?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