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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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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2:0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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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2022년도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예결특위 첫날인 15일에는 강상면 청사 신축안과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안 등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어 부서별 사업설명을 통해 2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올해 추경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0.65% 증액된 1조4407억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0.9% 증액된 8631억300만 원으로 예결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재원분배의 합리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추경 예산 설명 당시 문화관광과의 관광숙박시설 관리와 민원바로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도서관과의 서후숲 작은도서관 신축, 산림과의 세미원 배다리 보수, 교통과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불법주정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건 등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본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된 사항이 많은 만큼 고무줄식 예산 편성이 아닌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국비 보조금 사업 시에 군비 매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더욱이 배다리 보수 건 등 추가 편성된 보수 사업에 대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16일에 진행된 예결특위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 등 총 3건이 심의됐다.

기금운영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한 11개 기금 변경 건과 교육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의 변경 내역을 심의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ASF확산 방지를 위한 2건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4건, 맑은숲캠프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관리비 지출 1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종결을 위한 반납금 1건을 심의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맑은숲캠프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사항에 대해 해지 차후 위·수탁 시 계약 조항에 해지에 따른 구체적 조항을 추가해 예산 지출에 허점이 없도록 보안할 것을 지적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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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의원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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