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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눈덩이,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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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2 12: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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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 양평군을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 된 서울·경기·강원·충남 내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시군구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이며,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과 여주시(금사면·산북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조사가 끝나기 이전이라도 선정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통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18가지 지원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신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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