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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첫 항소심··김, 관여 없었다vs 검, 1심 사실 오인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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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31 09:02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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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선교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열렸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미신고 후원금으로 SNS 홍보비용과 선거운동과 선거사무원 등의 법정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당시 김 후보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한 유튜브 홍보 계약금 300만 원에 대해 김 후보에게 대면 보고한 점과 김 후보가 미신고 후원금을 걷어 추가수당으로 지급했던 지역의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선거대책본부장 한 모씨가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돌린 점 등 수 많은 증거들이 김 의원의 유죄로 입증됐다며 1심 법원의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회계책임자 경 모씨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 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모씨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경 씨측 변호인은 "선거비용 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회계보고 마감까지 미신고 후원금으로 SNS 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등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다"며 "만약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경 씨는 미신고 후원금으로 SNS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추가수당을 지출한 것을 알면서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에 누락했다"며 "특히 미신고 후원금이 적법할 수 없는 돈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급여에 충당하고도 회계보고에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 경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8월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원회 책임자 이 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피고인 56명 중 유일하게 범행에 대한 자백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이 씨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범행 자백과 수사기관 적극 협조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 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후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지출한 것으로 본 1심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 2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김 의원 측이 신청한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 김 씨와 유튜브 홍보업체 대표 김 씨, 여주시선관위 직원 김 씨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법원판사 녹봉이 아깝다. 법도 없는가?  1~2년내에 끝내야 할 선거재판을 몇년간 질질끌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 법원부터 확 갈아쳐야 민주주의가 바로선다. 2십만표차로 승리한 여당이라고 봐주면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도가나던 모다나던 수원법원 재판 빨리끝내고 법대로 처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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