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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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음식점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된다.
경기도는 20일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에 따른 결과다.
6개월 간 측정한 방류수가 수질기준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을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양서 하수처리구역은 11개소에서 22개소로 국수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에서 9개소까지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100㎡ 이내로 원거주민에 한해 일반·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위 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후에도 중복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서·국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2개 처리장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의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20일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에 따른 결과다.
6개월 간 측정한 방류수가 수질기준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을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양서 하수처리구역은 11개소에서 22개소로 국수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에서 9개소까지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100㎡ 이내로 원거주민에 한해 일반·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위 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후에도 중복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서·국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2개 처리장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의 의견을 제출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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