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화재, 소화기 초기 진화로 큰 피해 막아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지난해 12월 1일 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
지난 7일 오후 4시35분경 서종면 정배리에서 주차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신고자에 따르면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꽃을 목격한 후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와 초기진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또한 마을주민 중에는 지난해 상반기 양평소방서에서 정년퇴임 한 조인행 전 화재예방과장이 거주하고 있고 화재 현장에도 함께 참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차량 화재는 엔진룸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연료 및 엔진오일 등)이 누유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희수 화재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하다”며 “이번 사례를 보듯 예상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화재는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고, 교통사고가 동반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민 공공텃밭, 196구획 분양자 모집 25.01.13
- 다음글양평소방서, 다문화 가정에 ‘화재안전키트’ 배부 25.01.09
![]() |
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ypn은 12.3 비상계엄? 내란? 그 어떤 기사도 못 내놓는다.
어느쪽이던 정말 비겹한 언론이다.
양평이란 이름 쓰지 말자.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