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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육 전담 인력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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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8 12: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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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7월22일까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양평소방서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응급구조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소아와 성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닥터헬기 이용 안내와 주민헌혈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운영,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등을 홍보하게 된다.

법정의무 대상는 구급차 운전자와 여객·운송사업용 운전자, 경찰, 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유·도선 인명구조요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유치원·보건·보육교사 등이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미혜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육을 담당하는 돌봄 인력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31-770-3517)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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