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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거리두기 해제 따른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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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4 14: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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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백승언)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개월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용 인원을 동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 주거지 연결 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출근길 불시 숙취운전 단속에 나서는 등 낮 시간대 관광지와 식당가 등에서도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게릴라식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외에도 배달용 오토바이와 개인 인동형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이승래 경비교통과장은 "술을 마신 후 대리나 택시 등이 잡히지 않을 경우 쉽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위반이나 잘못된 핸들 조작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중대범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몸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숙취가 남아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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