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없겠지 슬쩍 위반, 암행순찰차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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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안보겠지 하고 슬쩍 위반하는 교통법규 위반도 암행순찰차 앞에서는 꼼짝 없이 범침금 부과 대상으로 단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 차량을 투입, 6번 국도와 37번 국도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시가지를 중심으로 암행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암행단속에는 암행순찰차 3대와 일반차량 1대가 투입됐으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신호위반, 과속 및 난폭운전,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안전모 미착용 등 모든 위반 행위가 단속된다.
특히 설마 남들이 안보겠지 위반하는 교차로 내 통행방법 위반과 정지선 위반,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과속 운전까지도 암행차량 내부에 부착된 캠코더 장비를 통해 범칙금 위반 통보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도 안보겠지 하는 얌체운전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암행순찰차가 몇 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암행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시로 암행단속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소한 위반부터 중대 위반까지 범칙금 대상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로 처벌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지켜 본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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