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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받고도 당선무효 위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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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5 09:34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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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회계책임자 벌금 800 선고··벌금 300만원 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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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의 진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의 진술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판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경씨에게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초과액을 알고도 누락해 축소 신고한 사실로 미뤄 유죄가 명백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선거운동 관계자 53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등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범위에서 4,771만 원을 초과 모금하고, 추가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에 사용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욌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씨는 선관위 회계보고에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홍보비, 선거사무원 초과 수당 등 3,058만원 상당의 지출 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무죄를 받았지만 회계책임자 경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된다.

김 의원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비리온상님의 댓글

비리온상 작성일

김선교아웃 김선교아웃 김선교아웃 적폐청산 김선교 아웃

불쌍한유권자님의 댓글

불쌍한유권자 작성일

유권자만 불쌍하게 되었다. 뽑아놓으니 당선무효되고
수십억원의 선거비용 혈세만 탕진하였으니
당선무효된 자가 물어내야 할 비용이다.
누구를 위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었는가?
돈선거 불법선거 이제는 아웃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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