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정치생명 중대 고비··다음주 25일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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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김 의원이 정치생명을 이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범위를 초과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와 추가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모씨가 선관위 회계보고에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홍보비, 선거사무원 초과 수당 등을 지급한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은 선거운동원 48명에게 150~4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13차 공판에서 연설원 1명과 율동운동원 2명에게 100~3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지출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각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선거 기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3~4만원씩을 추가로 지급 한 것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법정 수당 외 100~300만원을 준 것을 각각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SNS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과 운동원 등에게 추가 수당을 지출하는데 관여 또는 지시했을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최종 형량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15차 공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 구형에 따라 오는 11월20일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형량도 가늠 할 수 있는데다 추후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이어질 경우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4월30일 이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내년 5월1일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2023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된다.
/정영인기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김 의원이 정치생명을 이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범위를 초과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와 추가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모씨가 선관위 회계보고에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홍보비, 선거사무원 초과 수당 등을 지급한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은 선거운동원 48명에게 150~4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13차 공판에서 연설원 1명과 율동운동원 2명에게 100~3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지출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각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선거 기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3~4만원씩을 추가로 지급 한 것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법정 수당 외 100~300만원을 준 것을 각각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SNS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과 운동원 등에게 추가 수당을 지출하는데 관여 또는 지시했을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최종 형량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15차 공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 구형에 따라 오는 11월20일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형량도 가늠 할 수 있는데다 추후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이어질 경우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4월30일 이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내년 5월1일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2023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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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공직선거법이 유명무실한 법인가요?
선거끝난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재판질이라
도가나던 모가나던 신속히 판결하고 2심 3심을 기다리면 될터인데
재판장의 무능인가 아니면 하루래도 더해먹겠다는 피고의 전략인가
도대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여주법원의행태를 비판한다
공흥2리 민영개발한 아파트건설 이익금 8백억원을 먹었다는
윤석열 장모사건수사는 어찌되는지가 더욱 궁금하네,
왜 공영개발 안하고 민영개발해서 막대한 이익금을
장모에게 준다는 건가, 성남시 대장동처럼 공영개발하면
막대한 8백억원이 군민에게 돌라갈 것인데,
짜고 치는 고습톱보다 더한 부정부패의온상
양평정치판을 완전 갈아치우는 기회로 삼자
잘가시길ㅋㅋ님의 댓글
잘가시길ㅋㅋ 작성일멀리 안나갑니다~~ 잘가시길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님의 댓글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작성일그분도 한때는 양평군을 위해 얼씸히 일하셨던분이십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분도 양평군민이시니
고운 말씀들 해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거만함. 오만함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