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향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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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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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9일 청운면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전진선 군의장과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박동순 청운면장, 양장석 청운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양평군의 첫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4개 전통시장 외 상권은 전통시장특별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됐으나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등록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경영현대화 사업이 가능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청운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양동쌍학시장과 함께 동부권 상권 발전을 목표로 양평군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청운면 토종 씨앗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토종 농산물 특화마켓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 토종자원 거점단지 조성과 함께 청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동부지역의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며 "청운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아 사람이 모이는 청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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