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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이달 중 25만원 지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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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8 10: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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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이내의 양평군민에게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양평군은 경기도와 별도 재원을 투입, 6월30일 기준 양평군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내국인 2만131명과 외국인 68명을 등 2만199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존 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기존 지역화폐에 충전받거나 현장에 비치된 지역화폐를 지급 받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이 집중되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6월30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별도의 신청 외에 정부 재난지원금액과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며,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생상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군민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연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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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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