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평형 생활임금’ 내년도 첫 1만원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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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생활임금위원회, 9천370원보다 7% 오른 1만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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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박현일)가 내년도 양평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원으로 확정했다.
1만20원은 올해 양평형 생활임금 9천370원 보다 7%, 6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는 860원이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소득으로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 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해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받는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양평군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노동자와 양평군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350여명이다.
이들이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4천180원을 수령하게 된다.
양평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 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박현일 위원장은 "시급 1만원 시대와 정부의 최저임금,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형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민선7기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오는 16일 고시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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