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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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됨에 따라 그간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충족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원의 고소득과 9억원 이상의 고재산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양평군은 이 같은 변경 내용의 홍보물을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에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원 바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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