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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13차 공판, 후원회 회계책임자 증인신문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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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4 11:07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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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설원에 벌금 400 만원 율동운동원에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구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13차 공판이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총선 당시 추가로 수당을 받아간 연설원과 율동운동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검찰 측이 신청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김선교 후보 캠프 연설원 1명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 율동운동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김선교 의원과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불법후원금에 대해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판 내내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거나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론에 나섰다. 

검찰 측은 후원회계좌로 입금됐던 300만원이 나중에 비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김선교 의원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고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상황에 대해 물었다.

또 선거대책본부장과 김선교 후보, 김 후보 배우자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를 비롯해 선거홍보 동영상 계약금 명목으로 미신고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김선교 후보에게 보고한 사실 등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한 사전 지시는 물론 사후보고도 전혀 없었다며,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가 국회 비서관 채용 과정이 늦어지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8월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된 1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선교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김 의원 특보 이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차 공판은 9월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검찰 측의 결심공판이 있을 전망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9월달에 결심공판이 있지요. 군민을한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과 있기을 바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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