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사라진 공유 퀵보드 헬멧, 범칙금 2만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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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관리는 온데 간데 없고 애꿎은 이용자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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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군청로타리 주변에 주차된 공유 퀵보드(사진 위)와 최근 헬멧이 사라진 채 곳곳에 주치된 공유 퀵보드(사진 아래 좌·우). |
지난달 초 양평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유 퀵보드가 등장해 뚜벅이들에게 희소식이 됐지만 도입 한달 여 만에 범칙금 2만원을 이용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애물로 전락했다.
공유 퀵보드는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무면허·음주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착용 1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이 가능한 공유 퀵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은 물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해 주로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도입 한달 여 만에 공유 퀵보드에 부착된 헬멧 대부분이 사라져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등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공유 퀵보드를 비롯한 이륜차 등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교통 및 파출소 가용 인원을 동원해 주야간 및 장소불문 예외 없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모군(19)은 "공유 퀵보드에 헬멧이 있어도 이 더운 날씨에 쓸까 말까인데 헬멧 자체가 없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것에 억울해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교통사고 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어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공유 퀵보드의 헬멧이 없는 경우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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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도바이는님의 댓글
오도바이는 작성일배달 오토바이 역주행 신호 개무시
신호 무시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화내고 지나감
배달 오도바이들 좀 어떻게 해주소
킥보드님의 댓글
킥보드 작성일"킥"보드.... 퀵보드는 뭡니까..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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