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보증금 6천·임대료 30만원 이상 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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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전월세를 불문하고 보증금(전세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계약서 작성 전(가)계약금 등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 체결일이며,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6월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의 계약 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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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동산시대님의 댓글
부동산시대 작성일부동산 때려잡고 세금 폭탄 늘려보겠다는 속셈
부동산업자들 파산지경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어느정도 증세는 불가피한것 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60조정도투입했지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적다고 말하지많 집행하지 않았으면 많은 자영업자들 파산 했을것 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이 전국민보편지급이 될것 같지요. 정부그리고경기도.양평군 모두 여러형식 재난지원금 대단이 큰역활을 한것 입니다. 어느정도 증세는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유럽일본도 엄청난지원금을 그들나라 국민들 한데 집행했고 상당한 세금을 증세 형식으로 거더들이고 있는것 입니다. 코로나19사태 대단한 경제와소비을 힘들겠 했지요.
지역주민1님의 댓글
지역주민1 작성일지역 주민님 말씀은 거의 9시뉴스 수준에
정부 대변인 말씀처럼 옳으신 말씀만 꼭꼭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것 같아서 마음에 머리에 꼭꼭 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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