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재산세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며,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며,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재산세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며,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며,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郡, 대형 주택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21.06.22
- 다음글양평군의회, 279회 정례회서 22개 조례 및 예산안 처리 21.06.21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