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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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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22 10: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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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재산세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며,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며,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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