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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추경 심사 등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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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30 11: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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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9개 부서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금액보다 1,370백만원 삭감된 750억2,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 중 25건 원안가결하고, 4건 수정가결 했으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내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3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논의 중에 있어 임시회 안건상정이 장기 보류됐으나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됐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 등 깊이 있는 안건 심사에 나선 동료 의원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준 정동균 군수 이하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6월1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를 위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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