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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8차 공판, 미신고 후원금 공방 이어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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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4 10: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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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8차 공판이 지난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김선교 의원 변호인 측이 신청한 2017년 대선 당시 양평연락사무소장 김씨와 지난 총선 당시 박모 양평지역 사무국장, 이 사건의 피의자인 회계책임자가 출석, 미신고 후원금 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은 대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지난 1월11일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주었다고 진술한 전 자유한국당 변 모 사무국장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연락사무소장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준 사실이 있거나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추가 수당을 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사는 "당시 회계책임자 이씨가 추가 수당을 주었다는 구체적 진술과 지난 총선에서 추가 수당을 받은 3명이 지난 대선 당시에도 추가 수당을 받았다"며 "증인도 대선 당시 비공식 후원금을 받아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건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또 지난 총선 당시 박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 중 증인의 친구도 추가 수당을 받았을텐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 역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비공식후원금과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고, 경씨는 "선관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금액은 선거와 상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경찰 진술에서 경씨가 미신고 후원금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추궁했지만 경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사는 미신고 후원금 잔액 등과 관련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경씨 사이에 오고 간 SNS 내용과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경씨가 총선 기간 중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씨는 선관위에 회계보고에서 자신의 급여와 SNS 홍보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 3,천여 만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5월 17일 9차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이 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6차 공판에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김선교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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